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규정 강화 안내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7일(월)부터 시행합니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인천 송도에서 30대 엄마가 2살 딸과 인도를 걷던 중, 중학생 2명이 함께 타고 달리던 전동 킥보드에 엄마가 아이를 감싸 안으며 넘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쳐 중태에 이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리 학교 내에서 학생이 화재경보기를 장난으로 작동하여 학교 대응에 혼란을 발생시키며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소중한 자녀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일부 위험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책임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선도규정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시행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소중한 자녀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함께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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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출석정지 조치 대상 행위와 지도 방법>
- 탑승 등 위험 운행 행위(도로교통법, 만 16세 이상 2종 원동기면허 필요)
- 중학생 탑승 절대 불가
- 목격이나 신고 사진 등으로 조치함(등·하교 시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 탑승 금지)
>> 약속 시간보다 일찍 나가거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2. 방화 행위 및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장난(형법)
- 불장난, 인화물질 소지·사용 등
>> 불의 위험성 지도, 불에 집착하는 모습이 있다면 심리 상담 연계 지도
3. 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을 장난으로 작동시키는 행위(형법, 소방기본법)
- 안전불감증, 실질적인 화재 대응 혼란
>> 화재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하는 소리’임을 지도
2025. 11. 3.
증 포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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