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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탑승 금지 가정통신문
  • 작성자 : 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문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학생들의 올바른 교통 문화 및 안전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수단(PM, Personal Mobility) 관련 산업이 확장되면서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무면허에, 안전모 미착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격을 몸으로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어 다른 종류의 사고와 달리 훨씬 더 치명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 포함 사고 건수가 2,000건이 넘으며, 매년 사상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교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생들의 전동 킥보드 탑승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탑승 확인 시 학교 규정에 의거 엄중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호기심과 사소한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 수단 규정 안내

1) 2021513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동기 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탑승할 수 있다. (,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전동 킥보드 주행은 불법)
  - 무면허 운전 시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부과
  - 어린이 운전 시(13세 미만), 보호자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안전모 미착용자 역시 처벌 대상자이다.
 
 - 운전자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부과
- 동승자 :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2인 이상 탑승 금지이며 밤에 이용 시 등화 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 운전자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부과
4) 지정된 도로에서만 주행해야 한다. (자전거 전용도로나 도로의 가장 우측 차선)

 

PM 교통사고 처리 절차

1) PM 운전자가 보도로 주행 중 보행자 인피사고를 야기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
-
보험가입·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5징역·2천만원벌금)
2) 특가입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스쿨존 내 사고 또는 뺑소니, 음주인피사고 야기시 교특법보다 가중처벌
도로 또는 자전거도로 주행 시 안전에 유의(안전모 착용 및 법규 준수 등)
특히, 보도 주행은 불가하며 보행자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

 

2022. 0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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