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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교통시설물 파손사건 발생에 따른 학생지도 요청(증포동행정복지센터)
  • 작성자 : 관**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송정동 동양APT 앞 도로변 방음벽을 수차례 파손한 사건이 발생하여 이천시청 및 이천경찰서에 주민민원이 접수된 바, 목격자 진술 및 민원내용에 따르면 중학생 또는 고등학교 저학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 가로등, 방음벽 등 공공기물을 파손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 중한 사안으로, 각 학교에서는 재학중인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즉시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발생 장소에 방범용CCTV 및 주정차단속CCTV, 건물CCTV 등 다수 운영중임)

 

4. 아울러, 우리동에서는 금번에 한하여 방음벽 보수를 추진할 예정이나, 추가적인 파손 발생 시 형사고발은 물론 민사상의 책임도 청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증포동행정복지센터